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8가합590087 (1)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3,8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143,8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