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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9.07 2016가단488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1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6. 8.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신청이유’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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