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1. 피고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0가단827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6. 피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2622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827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라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2018가단2622호 사건의 청구취지 및 원인과 이 사건 소의 그것을 비교해 보면, 집행권원을 제주지방법원 2010가단8273 판결인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며칠 후 위 ‘제주지방법원 2010가단8273 판결’을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8273 판결’로 바꾸어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금 의정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원고가 청구이의를 구하는 집행권원이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8273 판결임을 확인하고 2018. 2. 19.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다. 라.
위 의정부지방지방법원 2018가단2622 사건의 소장부본은 2018. 3. 27.에, 이 사건 소의 소장부본은 2018. 5. 3.에 각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2622 사건에 대하여는, 2018. 8. 23.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그 제소기간은 배당기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