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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262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8273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56,476,757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위 판결 정본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은 38,037,464원에 불과하므로, 위 판결 정본의 집행력 배제를 위해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그 제소기간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이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제3항 참조). 그런데 제주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8. 1. 26.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2018. 2. 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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