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04 2016가단61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B 배당절차 사건의 채무자인 원고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차77 지급명령)의 정본을 가진 피고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를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참고로 원고는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가단1184 청구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