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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636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1. 14.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2014고단6363 사건의 피고인 A과 동일한 범죄사실이다. .

[2014고단6363] 피고인은 2014. 3.경 B(2014. 8. 13.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됨)와 함께 공사장 등에 적재되어 있는 건설자재를 훔쳐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B(2014. 8. 13. 구속 기소)와 합동하여 2014. 7. 3. 00:50경 인천 서구 D 부근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철판 30여장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B 소유의 F 화물차량에 위 철판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와 합동하여 2014. 7. 3. 01:07경 인천 서구 D 부근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B 소유의 F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B와 합동하여 2014. 6. 20. 04:00경 인천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거푸집 54장을 B 소유의 F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가설 건축 자재 등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7367] 피고인은 2014. 7. 6. 0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의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7474] 피고인들은 2014. 3.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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