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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20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D 공사현장에 있는 건축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 초순 12:00경 세종특별자치시 E구역 1공구 현장에 보관 중인 유로폼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F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유로폼 20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의 H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 중순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 E구역 1공구 현장에 보관 중인 유로폼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I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유로폼 20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의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중순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 E구역 1공구 현장에 보관 중인 맨홀 뚜껑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J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맨홀 뚜껑 3개 시가 75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2:00경 세종특별자치시 E구역 3공구 현장에 보관 중인 유로폼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L이 관리하는 M 주식회사 소유의 유로폼 20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위 포터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10만 원 상당의 유로폼, 강관파이프, 양수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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