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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1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하순경 강원 태백시 황연동 산68-12에 있는 영동선 통리역 8번 선로 좌측 야적장에서, 그 안에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궤도 재료인 시가 552,000원 상당의 베이스플레이트 약 200개, 시가 414,000원 상당의 타이플레이트 약 300개, 시가 311,000원 상당의 이음매판 약 94개, 시가 124,200원 상당의 레일 9미터 등 합계 시가 1,401,200원 상당의 궤도 재료 물품들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2. 25. 18:30경 강원 태백시 구문소동 292에 있는 영동선 동점역 구내 임시 야적장에서, 그 안에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철거 발생품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임피던스본드 약 60개를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2. 26. 18:10경 경북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역 구내 야적장에서, 그 안에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궤도 재료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텅레일 상판 약 125개를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을 순찰하던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녹양전철역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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