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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1.15 2012고단119 (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후배인 피고인에게 “철근을 훔치자”고 제안하여 공사현장에 있는 철재 등을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3. 12. 21:40경 정읍시 상평동에 있는 음성마을 부근 호남고속철도 4-3공구 건설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광혁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철근 약 3.2톤 시가 3,47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C 1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3. 12. 22:30경 정읍시 정우면 초강마을에 있는 KTX 건설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광혁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철근 약 0.85톤 시가 809,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C 1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 광혁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479,400원 상당의 철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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