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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2 2016고단20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6고단2028』 피고인은 2013. 11. 14.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사무소에 방문한 피해자 G의 처인 H으로부터 "돈이 조금 부족한데 지금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위 H에게 ”전세보증금 72,000,000원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건물 중 102호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세입자인 J가 청구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2013. 12.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134』

1. 안산시 상록구 K, 204호 중개 관련 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경 M와 피해자를 중개하여 M의 남편 N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K, 204호에 대해 임대인 명의를 N로 하고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의 모친 O으로 하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0만 원, 임대기간 2년)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1.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임대차계약의 정식 체결에 앞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00만 원만 같은 날 M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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