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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료 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안산시 상록구 D상가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위 C건물 E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시켜주며 ‘건물주 F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전세보증금 1,600만 원을 내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해 주면 잔금이 입금되는 날 입주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전세보증금 중 100만 원만 위 건물주 F에게 제공하고 보증금 1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전세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5. 9. 14.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904 등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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