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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4 2011고단438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385] 피고인은 2010. 5. 26.경 안산시 상록구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안산시 상록구 D 오피스텔 201호에 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피해자 F,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5만원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8.경부터 2010. 5.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인 E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2677]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G이 운영하는 ‘C’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2. 9. 안산시 상록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 상록구 I건물 1층 102호를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하도록 중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주인 J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는 보증금 2,000만원짜리 전세계약이라 거짓말을 하고, 집주인 J에게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6만원짜리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여 J에게 200만원만 건네준 다음 나머지 1,800만원은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200만원만 집주인 J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원 20명이 번호계를 하는데 100만원씩 두 구좌에 가입하였다.

혼자 불입하기는 벅차니까 그 중 1구좌를 각 50만원씩 나누어 불입하자.

전체 20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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