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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6 2013고단24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8.경 B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C 102호를 전세기간 ‘2009. 6. 22.∼2011. 6. 21.’, 보증금 ‘4,500만원’으로 정하여 어머니 D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500만원’을 교부한 후 2009. 6. 22.경부터 거주하여왔고, 2010. 12. 24.경 B과 전세권자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갱신하면서 향후 보증금을 1,000만원 증액하여 전세기간 ‘2011. 2. 15.∼2013. 2. 14.’, 보증금 '5,500만원'으로 정하여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피해자 E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전세보증금 4,500만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새한캐피탈로부터 3,0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그중 1,000만원을 B에게 보증금 증액 용도로 지급하였고 위 새한캐피탈에는 그 담보로 전세보증금 5,500만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채권양도한 사실이 B이 아닌 등기명의자이자 전세계약명자인인 F에게 통지되는 바람에 B이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함을 기회로, 2011. 5.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C 102호에서 B에게 “퇴거를 하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B으로부터 2011. 5. 8.경 400만원, 2011. 6. 9.경 5,100만원 등 합계 5,500만원을 반환받아 그중 1,000만원은 대출금 상환을 하라며 B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4,500만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새로 이사한 집의 보증금, 생활비, 이자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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