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6 2013고정35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7:01경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C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www.alba.co.kr) 구인 광고란에 ‘근무회사명 D, 모집직종 커피전문점, 카페 서빙 등’이라고 거짓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5. 21:00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E(19세, 여)에게 위 C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대화를 유도하는 일을 하도록 거짓 구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알바천국 구인 광고와 다르게 거짓 광고 및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광고내용(알바천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