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6 2013고정35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7:01경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는 C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www.alba.co.kr) 구인 광고란에 ‘근무회사명 D, 모집직종 커피전문점, 카페 서빙 등’이라고 거짓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5. 21:00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E(19세, 여)에게 위 C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대화를 유도하는 일을 하도록 거짓 구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알바천국 구인 광고와 다르게 거짓 광고 및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광고내용(알바천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