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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8 2019나118737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원인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하도급대금 청구 C은 피고로부터 2018. 2. 13.부터 2018. 7. 5.까지 4차례에 걸쳐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8. 9.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하도급대금 청구 C은 20018. 11. 19. 전주지방법원 2018회합19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9. 1.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원고가 2018. 5. 31.경 하수급받은 안전시설물 설치ㆍ해체공사를 완료하였는데 C이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2018. 6. 21.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때 이미 위 규정이 정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에 기하여 2018. 8. 9.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지급 요청을 하였는지 여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 모두 하수급인인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에게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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