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베스트개발 주식회사는 2008. 5. 27. 주식회사 대보산업기획(이하 ‘대보산업기획’이라 한다)에게 북양준산업단지와 관련한 준산업단지 지정요청 및 실시계획 승인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3.3㎡당 5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대보산업기획으로부터 ‘화성 북양지구 준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업무를 하도급받아, 위 업무를 완료하였음에도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88572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13. ‘대보산업기획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베스트개발 주식회사를 승계한 법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보산업기획에 대한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용역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대보산업기획은 피고에 대하여 2억 3,700만 원의 용역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사업자인 대보산업기획이 파산직전의 회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또는 원사업자인 대보산업기획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여(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수급사업자인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