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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2147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와 소외 C은 경기 양평군 D리(이하 ‘D리’로 약칭한다

) E 일대 토지 지상에 F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면서 전반적인 공사를 유한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도급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4년 4월 초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사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인 H 지상 26평형 1세대, I 지상 26평형 1세대, J 지상 35평형 1세대 총 3세대(위 각 토지는 E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의 신축공사 중 외장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다가 2014. 9. 5. 소외 회사와 공사 타절에 합의하였다.

타절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정산금액을 130,24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중 60,000,000원을 2014. 9. 25.까지, 나머지 70,240,000원을 2014. 10. 24.까지 각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정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5. 6. 30. 폐업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물의 신축을 위임한 발주자로서 원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2015. 6. 30. 폐업함으로써 지급할 수 없게 된 위 공사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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