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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25 2019나11713
하도급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비, 자재비 등으로 합계 255,298,000원을 지출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및 C은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C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255,29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C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2017. 5.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255,29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하도급법에 따른 청구에 대한 판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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