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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4구단58573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 및 2015. 2. 12. 원고 A,...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를 받은 후 장해등급 심사를 통하여 각 장해등급 7급의 판정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아 피고로부터 매월 25일 각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4. 7. 24.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피고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장해등급을 조작한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29명이 위 브로커를 통하여 장해등급을 허위로 판정 받은 의혹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9조에 의거하여 수차례에 걸쳐 특별진찰과 자문의사회 방문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는 2014. 11. 25. 원고들에 대하여 2014. 11.부터 각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장해연금중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어서 피고는 2015. 1. 19.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심의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관한 기존의 진단자료를 검토한 후 2015. 2. 12. 원고 A, C에 대하여, 2015. 2. 16. 원고 B, D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최초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내용의 각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장해등급결정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

장해보상연금 지급개시일 승인상병 최초등급 변경등급 변경 사유 A ‘05. 4. 13. 좌족부 족근-중족관절 골절 및 탈구 등 조정 7급 조정 11급 발목관절 장해 (8급 12급) B ‘07. 10. 30. 우견갑부 근막염 등 조정 7급 조정 9급 우측 어깨 운동각도 (8급 10급) C ‘07. 4. 19. 좌슬관절 내측측부인대파열 등 조정 7급 8급 좌발가락 장해 (업무상재해 불인정) D ‘0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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