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8.19 2014구단153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0. 4.경부터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9. 5. 8. 업무상 재해로 양 무릎에 부상을 입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1. 3. 8.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7.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입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하여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월경 원고의 오른쪽 다리에 대하여는 무릎관절 운동각도가 110도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12급 10호로 결정하는 한편, 왼쪽 다리에 대하여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8급 7호로 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7급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15.경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0. 18. 원고의 오른쪽 다리의 무릎관절 운동각도가 130도로 측정되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다리에 대한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한편, 왼쪽 다리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장해등급 8급 7호로 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7급에서 8급 7호로 하향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5. 29.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동요관절에 관한 검사결과 오른쪽 무릎관절은 30도 굴곡위에서 12.1mm , 90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