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골간 골절, 우측 비구 골절, 우측 요골 골절, 우측 요골 경부 골절, 우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 우측 하지 좌골신경 마비' 진단을 받고, 2009. 7. 3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준용 6급(우측 발목 8급, 우측 고관절 12급, 우측 족지 관절 11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4. 11.부터 2011. 5. 31.까지 '좌측 대퇴 간부골절 유합‘에 따른 금속물 제거를 위해 재요양을 받았다.
피고는 위 재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2013. 8. 30. 원고에게 ’준용 8급(우측 발목 10급, 나머지 부분은 기존과 동일)‘으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장해 상태는 이전과 마찬가지이다.
특히 2013. 10. 2.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측정한 운동가능범위는 총 20도(굴곡 -10도, 신전 30도)로서 정상 범위인 110도의 3/4 이상 제한되므로,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갑 4호증, 을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09. 7. 31. 최초 판정 당시 주치의 소견 - 장해등급 8급(배굴 -10, 척굴 20, 외번 0, 내번 0) ② 2013. 7. 30. 재판정 시 특별진찰 소견(경북대학교병원) - 장해등급 10급(배굴 -10, 척굴 30, 외번 10, 내번 0) ③ 2013. 8. 29. 피고 자문의사회 소견 - 장해등급 10급(배굴 -10, 척굴 30, 외번 10, 내번 0) ④ 2013. 10. 2. 원고 주치의(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