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 및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6. 회사에서 주최한 단합대회에 참가하였다가 계곡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제3요추 척추관협착증, 하지마비, 우측 경부 대퇴골 골절’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위 무렵부터 2014. 2. 19.까지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삽입술 등을 받는 등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2014. 3. 7. 피고로부터 조정 7급[다리(고관절) 부위 8급 7호 척주 등 부위 10급 8호]의 장해등급을 부여받고, 위 무렵 장해보상일시금으로 41,066,66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추 제2, 3, 4번 후방나사고정술을 받는 등 2016. 4. 25.까지 요양을 마치고, 2016. 5.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척주 등 부위 장해등급은 9급 17호(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기존의 다리(고관절) 부위 장해등급(8급 7호)과 조정을 하면 7급에 해당하여 종전 치료종결(2014. 2. 19.) 당시의 장해등급(조정 7급)과 동일하여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이유로 2016. 7. 22.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장해등급판정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