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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24 2015허5265
거절결정(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6. 15. 2014원402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3. 8. 13./ 제30-2013-0041761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귀마개 3) 출원인 : 원고 4)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귀마개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5) 디자인의 도면 아래에서는 귀마개 중 도면에 표시된 점선 부분을 ‘통기부’, ‘외이도 삽입부’라 부르기로 한다. (2014. 4. 24.자로 보정됨) [도면 1.1] 전체적인 형태 [도면 1.2] 정면측의 형태 [도면 1.3] 평면측의 형태 [도면 1.4] 저면측의 형태 [참고도 1.1 도면 1.3의 5-5부분 단면도

나.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원통형상()에 반구()를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정도의 변화는 주지의 형상과 모양을 물품에 이용함에 있어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ㆍ 모양 ㆍ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기능적 ㆍ 상업적 변화에 지나지 않아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절이유를 들어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4원4025호로 심리한 후 2015. 6. 15.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원통 형상()에 반구 형상()을 결합한 것으로 원통과 반구 형상은 모두 주지의 형상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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