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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3.31 2015허8370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349764호/ 2002. 11. 26./ 2004. 4. 7. (2) 물품의 명칭: 조립식 계단용 디딤단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와 같다.

(4) 최종 등록권리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11. 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거북등이나 기린무늬에 나타난 전형적인 그물모양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속하는 업종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11. 2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주지의 형상, 모양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형상, 모양인 기린무늬, 거북등무늬 등을 단순 변형한 것으로서, ① 신규성이 없어 구 디자인보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②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디자인의 신규성에 관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각호는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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