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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4후614
등록무효(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등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심결이 대상 물품을 ‘B’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E)의 보호범위를 파악하면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들과는 다른 가공된 도면에 의하여 그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특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파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은 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에서 보이는 모양이 부정형의 검은색 반점들이 흰색 바탕에 불규칙하게 분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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