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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02 2013고합145
방화연소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00:40경 군포시 C 앞 도로에서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에 바퀴벌레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태워 죽일 목적으로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위 쓰레기더미에 던졌다.

그러나 위 쓰레기더미에 불이 옮겨 붙지 않자, 피고인은 전봇대에 붙어있던 전단지를 떼어낸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전단지에 불을 붙인 후 위 쓰레기더미에 던져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 안에 있던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그 불이 위 쓰레기더미 옆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카렌스2 승용차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 뒷범퍼 등을 태워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화재), 현장사진,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제1항,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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