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화인텍(이하 ‘화인텍’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0,608,500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화인텍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단689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화인텍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차719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1,224,416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타채295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6. 2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의 추심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화인텍에 대한 채무액 전부를 집행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채권도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화인텍에 대하여 113,709,636원의 매매대금 등 채무가 남아 있음은 자인하고 있고 달리 피고의 화인텍에 대한 매매대금 등 채무가 위 금액 이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을 1 내지 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11. 화인텍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압류,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4474호로 113,709,636원을 집행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압류경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