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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2.11 2014가단1214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화인텍(이하 ‘화인텍’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0,608,500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화인텍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단689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화인텍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차719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1,224,416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타채2954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6. 2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의 추심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화인텍에 대한 채무액 전부를 집행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채권도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화인텍에 대하여 113,709,636원의 매매대금 등 채무가 남아 있음은 자인하고 있고 달리 피고의 화인텍에 대한 매매대금 등 채무가 위 금액 이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을 1 내지 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11. 화인텍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압류,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4474호로 113,709,636원을 집행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압류경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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