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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2190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47,57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2750호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여 2014. 10. 2. 원고는 피고에게 56,264,1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A는 2012. 7. 27.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7238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2012. 7. 3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B 또한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10210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2012. 10. 15.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마찬가지로 2013. 4. 3. 부산지방법원 2013카합538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2013. 4.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B는 2013. 6. 11.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12098호로 청구금액 277,697,260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결정은 2013. 6. 13.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4. 8. 1.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9589호로 청구금액을 376,363,012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결정은 2014. 8.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 및 압류명령에 따라 처분 또는 영수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결의 가집행으로 2015. 2. 24. 원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현대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카드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60,847,578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487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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