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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9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 13:00경 울산 남구 C다방에서 피해자 D로부터 울산 울주군 E 목장 용지를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피고인의 동생 F 명의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매매대금을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울산태화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20. 18: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매대금 란에 “4억 원”, 매도인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피해자 도장을 찍어 피해자 명의 4억원짜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양 피해자 울산태화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울산 울주군 E 목장 용지에 대한 담보대출금 2억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은 대출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높여 위조한 이 사건 계약서의 제출과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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