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7. 2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3. 8.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등록명의를 신탁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율적으로 운행하되, 이 사건 차량의 위수탁관리비,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하 ‘관리운영비’라고 한다)을 피고가 부담하고, 만일 피고가 위 관리운영비 납부의무의 이행을 3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의 최고 없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29.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관리운영비 중 일부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위 소장 부본은 2020. 7.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7. 1.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한 관리운영비는 4,354,490원에 이르렀는데, 피고는 2020. 11. 초경 원고에게 위 돈을 포함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