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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71273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875,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같은 해

7. 1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1. 6. 7. 소외 D에게 서울 구로구 E건물 지하1층 1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 기간 2011. 6. 17.부터 2013. 6. 16.까지(단 2014. 6. 16.까지 영업권 보장), 월 차임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연체시 연 24% 지연이자, 계약 체결 1년 후에는 월 1,000만 원으로 인상), 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은 임차인 부담,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 등의 조건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D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건물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장사가 되지 않아 2011. 11.경부터 피고들에게 월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식자재 대금,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식자재 공급중단 및 직원들이 출근을 거부하자 2012. 4. 15. 위 식당을 폐쇄하였으며, 같은 해

5. 4.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금액을 정산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다. 육류제품을 납품하였던 원고는 D를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383 약정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 ‘피고(D를 지칭함)는 원고에게 23,875,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정본을 집행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1880호로 D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6,465,839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25.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10. 27.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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