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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10822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3. 4. 22. 서원농업협동조합(이하 ‘서원농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원농협이 C에게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면 C가 위 물품에 서원농협의 상표를 부착하여 단체급식을 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서원농협은 피고들로부터 식자재 등을 납품받아 C에 공급하였는데, 피고들이 서원농협으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식자재 등 납품을 거부하자, C는 식자재 납품 중단을 막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아래와 표와 같이 서원농협을 대신하여 식자재 등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납품업체 지급일자 지급금액 피고 주식회사 제주아침 2014. 3. 31. 7,775,290원 피고 주식회사 엘케이푸드 2014. 4. 2. ~ 2014. 4. 4. 7,099,200원 피고 B 2014. 4. 4. 6,112,740원 피고 주식회사 에이스푸드 2014. 4. 11. 1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대창식품 2014. 4. 22. 3,708,721원 2014. 4. 24. 7,000,000원 2014. 5. 30. 5,775,608원 2014. 6. 5. 6,092,000원 합계 22,576,329원 피고 가남농원영농조합법인 2014. 5. 30. 2,310,000원 2014. 6. 5. 2,310,000원 2014. 7. 1. 4,000,000원 합계 8,620,000원 피고 주식회사 기업과사람들 2014. 6. 3. 17,540,820원 2014. 7. 4. 5,000,000원 합계 22,540,8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0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원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피고들이 서원농협으로부터 식자재 등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면 C로부터 선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고들에게 서원농협 대신 물품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위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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