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서구 C건물 제3층 제301호를 인도하고,
나. 2015. 7. 2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0. 피고와 서울 강서구 C건물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 월임대료 61만 원(지급일 매월 2일 후불), 임대기간 2013. 12. 1.부터 2015. 12. 1.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개월 내에 보증금 100만 원을 입금할 경우 월임대료는 60만 원으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2. 2.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고, 원고에게 2014. 1. 2. 2013년 12월 분 임대료 중 56만 원, 같은 해
2. 19. 위 특약사항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100만 원과 2014년 1월분 임대료 6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는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장기간 피고의 임대료 연체가 지속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9. 30. 연체된 월임대료를 월 40만 원으로 감액하되, 피고가 2014. 11. 30. 이전까지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 원래대로 월 60만 원을 받기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는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3. 9.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월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월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3.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공제하라며 월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