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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8 2016나139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삼점삼소스코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7.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223호로, 원고의 E에 대한 같은 법원 2012가단33438 손해배상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터잡아 E의 피고 주식회사 에이젯푸즈(이하 ‘에이젯푸즈’라 한다)에 대한 3,000만 원, 피고 B에 대한 1,000만 원, 피고 C에 대한 1,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삼점삼소스코(이하 ‘삼점삼소스코’라 한다)에 대한 2,000만 원, 피고 D에 대한 3,000만 원의 각 식자재 납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5. 3. 12.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4090호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터잡아 E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친환경황토식품 주식회사(이하 ‘친환경황토식품’이라 한다)에 대한 3,000만 원, 피고 에이젯푸즈에 대한 10,124,758원, 피고 B에 대한 4,000만 원, 피고 C에 대한 2,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대숲맑은김치(이하 ‘대숲맑은김치’라 한다)에 대한 2,000만 원의 각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부분 원고는, E가 피고 B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1심 법원의 북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은 F병원을 운영하면서 2014.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E(상호: G 로부터 37,190,000원의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4년경 위 식자재 대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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