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나1512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3. 5. 3.경 피고에게 굴삭기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3. 2. 19.경까지 근무했던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 방식은 월급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16일에 월 2,8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3. 3. 4. 퇴직한 사실, 원고는 2013. 3.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에게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년 12월분부터 2013년 2월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3. 3. 22. 위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1. 17.부터 2012. 12. 16.까지의 12월분 임금 2,800,000원, 2012. 12. 17.부터 2013. 1. 16.까지의 1월분 임금 2,800,000원, 2013. 1. 17.부터 2013. 2. 16.까지의 2월분 임금 2,800,000원, 퇴직금 3,160,54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사실, 원고는 2013. 4. 5. 피고로부터 위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고 2013. 4. 8. 피고에 대한 위 진정을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60,540원[= 미지급 임금 5,400,000원(2,800,000원 2,800,000원 2,800,000원 - 3,000,000원 미지급 퇴직금 3,160,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1개월분 임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와 사이에, 비수기인 2013. 2.경의 원고의 실제 근무일수가 4일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