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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고정32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2동 203, 208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소장 전기공사) 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부터 2015. 3. 31.까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9. 분 임금 2,800,000원, 2014. 10. 분 임금 2,800,000원, 2014. 11. 분 임금 2,800,000원, 2014. 12. 분 임금 2,800,000원, 2015. 1. 분 임금 2,800,000원, 2015. 2. 분 임금 2,800,000원, 2015. 3. 분 임금 2,800,000원 총 임금 합계 19,600,000 원 및 퇴직금 5,116,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미지급 임금은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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