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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5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3. 21.부터 2013. 10.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6,859,960원과 2007. 8. 20.부터 2011. 11. 11.까지 및 2013. 3. 4.부터 2014. 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399,290원(2007. 8. 20.부터 2011. 11. 11.까지의 퇴직금 4,012,200원, 2013. 3. 4.부터 2014. 1. 29.까지의 퇴직금 9,387,090원), 2013. 11.분 임금 3,000,000원, 2013. 12.분 임금 3,000,000원, 2014. 1.분 임금 3,000,000원, 2014. 2.분 임금 387,090원, 합계 20,259,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6.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에 대한 퇴직금 5,991,190원, 2014. 2.분 임금 2,800,000원, 2014. 3.분 2,800,000원, 2014. 4.분 2,800,000원, 2014. 5.분 2,800,000원, 2014. 6.분 541,935원 합계 17,733,1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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