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고소작업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8.부터 201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2. 임금 2,800,000원, 2015. 4. 임금 1,094,007원, 2015. 6. 임금 2,800,000원, 2015. 8. 임금 2,800,000원, 2015. 9. 임금 2,800,000원, 2015. 10. 임금 2,800,000원 및 퇴직금 8,157,354원 합계 23,251,3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체불내역서
1.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미지급 경위를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