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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08 2015가단542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2,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 1.부터 2014. 11. 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제망공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 7월분 임금 2,800,000원, 2014년 8월분 임금 2,800,000원, 2014년 9월분 임금 2,800,000원, 2014년 10월분 임금 2,800,000원, 퇴직금 12,802,610원 합계 24,002,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4,002,6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고의로 원고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피고 소유의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게 하는 법률상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4,002,61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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