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위치한 D주유소의 대표 E에게 고용되어 2003. 12. 8.부터 2007. 1. 3.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2007. 5. 3.경 임금과 퇴직금 중 5,837,799원을 미지급 받았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다
(이하 ‘관련 민원사건’이라 한다). 다.
E은 위와 같은 임금 등의 기간 내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고약6830호로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달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D주유소에서 근무할 당시 위 사업장의 부사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관련 민원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체불임금 액수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원고가 실제로 받아야 할 임금을 부당하게 축소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관련 민원사건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E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액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단9566호로 위 근로기간 중의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