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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1700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0,743,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6. 8. 4.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5.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102-4 외 2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9,975.59㎡)의 개보수공사, 실버타운 개보수공사, 유품보관시설의 공사 등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착공하여 2015. 6.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우리은행은 2008.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는 피고, 채권최고액은 3,6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피고의 기한 이익 상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8. 의정부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는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330,743,433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으며, 2015. 2. 11.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현금 차용 증서 330,743,433원을 원고로부터 2015. 2. 10. 정히 차용하고 이에 현금차용증서를 발행합니다.

위 원금과 이자는 원고에서 분양하는 ‘하늘로 가는 길목’(이하 ‘이 사건 유품보관시설’이라 한다)의 분양대금 중 작은예수회 배당 몫에서 공제하되 이자는 연 2.5%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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