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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24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7. 피고와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염주수영장 개보수공사 수처리설비 구매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소금물전기분해발생장치 일체(격막식, 유효용량 48.0kg /일, 염소생산농도 2.5% - 1Set)를 159,500,000원에 납품,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제3조 현장납품일자 : 2015년 4월 30일한 제4조 현장설치완료일자 : 2015년 5월 6일한 제5조 대금지불 방법 1) 선급금 없음 2) 자체검수 후 70% (피고 검수) 3) 시운전 후 30% 특수계약조건 1) 모든 계약 물품은 감독자(감리자, 발주자 포함)의 승인을 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당 현장에 납품하지 못할시 자동 계약 파기됨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9 “2015하계U대회 염주수영장 개보수공사 수처리설비 구매설치” 도면 및 시방서 충족조건

나. 원고는 2015. 5. 6.경 감리자 및 피고의 검수 아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방서와 도면 사양을 충족하는 격막식 소금물전기분해발생장치를 설치하고, 2015. 6. 9. 시운전을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5. 12. 사단법인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염주수영장 살균장비와 관련하여 ‘공인수영장은 격막식으로 설치된 시설이 없고 공인업체 또한 격막식 제품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격막식으로는 공인불가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 및 감리자 A측, 이 사건 격막식 전기분해발생장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엘켐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측 등 관련자들은 2015. 6. 15. 이후 수차 대책을 논의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년 7월경 이미 설치된 격막식 전기분해발생장치에서 격막을 제거하여 무격막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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