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시행하는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노유자(老幼者)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작성일자, 공사대금, 착공일, 준공예정일이 서로 다른 4개의 공사계약서(이하 차례로 ‘제1 내지 4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순번 작성일자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착공일 준공예정일 서증 1 2012. 2. 17. 18억 4,000만 원 2012. 3. 1. 2012. 7. 30. 갑1호증의 1 2 2012. 2. 17억 3,400만 원 2012. 2. 25. 2011. 8. 25. 갑36호증, 을2호증 3 2012. 3. 12. 13억 원 2012. 3. 20. 2012. 7. 30. 을1호증 4 2012. 5. 23. 10억 원 2012. 3. 20. 2012. 7. 30. 갑1호증의 2
나. 원고와 D 사이에 2012. 2. 24. 이 사건 공사 중 외부비계, 철근, 형틀, 철근콘크리트타설 공사를 공사대금 9억 5,500만 원에 D에게 하도급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2. 10. 12. 완료되어 2012. 10.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2. 5. 31.부터 2012. 10. 2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1억 원(부가가치세 1억 원 포함)을 지급하였고, 2012. 2. 22.부터 2012. 10. 26.까지 D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 36호증, 을 1, 2,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노유자(老幼者)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의 건설업 면허명의를 피고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공사대금의 2.5%)를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면허대여계약이 체결되었다.
주위적으로 면허대여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