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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9. 09:05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 논 현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 사인 피해자 P을 폭행하던 중 택시 안에 설치된 피해자 Q 소유인 네비게이션 1대, 카드 단말기 1대, 블랙 박스 1대와 피해자 P 소유인 휴대폰 거치대와 이어폰을 양손과 발로 수회 차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시가 합계 37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3. 29. 09:30 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파출소 내에서 폭행 및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피고인 대기 석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발로 대기 석 의자를 수회 걷어 차 의자 팔걸이를 부러뜨려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작성 진술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피해 품 촬영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택시 블랙 박스 영상기록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및 견적서 첨부)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만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9. 09:05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 논 현역 3번 출구 앞 피해자 P(49 세) 이 운행하는 U 택시 안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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