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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37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5,000원, C에게 485,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 2019고단3796 ] 피고인은 2019.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B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 BE)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1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5.부터 같은 해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3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41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20고단1038 ] 피고인은 2019. 9. 19.경 인터넷 BB 게시판에서 피해자 BF이 게시한 ‘갤럭시 버즈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3,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G증권계좌로 1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57,000원(피고인 명의의 계좌 12,665,000원 BH 명의의 계좌 5,9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20고단1144 ]

1.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게시판인 ‘BB’에서 ‘애플 펜슬 1세대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I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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