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유니 버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2:57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원대로 충주 IC 앞 도로를 C에서 첨단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5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날씨가 맑고, 남서풍 (4.9m /sec) 이 불고 있었으며, 편도 2 차로 인 도로였고, 마침 피해자 D(78 세) 이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인도가 없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대형 승합차량의 경우 높은 속도로 진행할 경우 차량 주변 기류가 발생하여 보행자가 도로 상에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보행자의 동태를 주시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감 속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휀 다 부분 등으로 위 피해 자가 피고인 진행 2 차로로 넘어지면서 두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6. 14:18 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도로 쪽으로 전도될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
나. 판단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즉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