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유성 고삼거리 쪽에서 복용 삼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G(59 세) 을 들이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을 일으켜, 같은 날 23:29 경 대전 서구 관저 동로 158 건양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제한 속도인 시속 약 6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고, 보행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횡단보도 위를 서성이다가,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횡단보도를 벗어 나 3 차로 도로 중앙 부분에 서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 차량 앞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