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1: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를 애기능 고개 쪽에서 광명 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75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47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32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