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소유의 E 시외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23:1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8 신사역버스정류장 앞 편도 5차로 중 버스전용차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번화가에 인접한 도로여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갑자기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는 등의 돌발 상황에 대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67세)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4. 01:05경 서울 서초구 G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 중이었고, 반대 차선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 뒤쪽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 나와 무단횡단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3. 판 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5.7.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편도 5차선 도로 중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운전 버스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 에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