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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8 2020고단12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246』 피고인은 2020. 5. 2. 23:5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여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 회 할퀴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2520』

1.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9. 28. 23:28 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서 개인방송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 촬영을 하는 손님에게 “ 왜 나를 찍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밀치고, 테이블을 발로 차 그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주병, 접시 등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깨뜨리는 등으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주병, 접시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 순경 K으로부터 위 H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위 J의 팔을 꺽어 밀친 다음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재차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경위 J의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다가 순경 K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순경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진압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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